뉴질랜드시민권자는 호주입국,거주가 자유로우며 Special Category Visa(S/C444)로 체류가 가능하며
뉴질랜드시민권자의 가족(비록 NZ시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은 S/C 461비자로 444비자와 마찬가지의
거주자유와 혜택을 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시민권자와 가족들은 굳이 호주영주권자를 신청할 필요성을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ENS와 RSMS신청시 444,461비자소지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전 지난 3년중 2년동안 CSOL직업군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했다면 나이, 경력이 면제되어지며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할 경우 영어 또한 면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SOL직업군에서 2년이상 경력을 증명할수 있다면 많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ENS, RSMS신청하는것이
그 누구보다도 좋을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1일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 변경안에서도 여전히 위의 사항은 유효한것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시민권자의 가족(비록 NZ시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은 S/C 461비자로 444비자와 마찬가지의
거주자유와 혜택을 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시민권자와 가족들은 굳이 호주영주권자를 신청할 필요성을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ENS와 RSMS신청시 444,461비자소지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전 지난 3년중 2년동안 CSOL직업군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했다면 나이, 경력이 면제되어지며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할 경우 영어 또한 면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SOL직업군에서 2년이상 경력을 증명할수 있다면 많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ENS, RSMS신청하는것이
그 누구보다도 좋을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1일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 변경안에서도 여전히 위의 사항은 유효한것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