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난 판결내용이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올립니다.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나 법적가디언의 비자신청시 동반되어 신청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들의 비자신청이 거절되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될 경우 자녀들도 동반으로 되어 있기에 추후 호주안에서 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성은 Migration Act 1958 Section 48(s48)을 적용하여 non-citizen이 호주안(migration zone)에서
substantive visa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었을 경우 특정한 비자이외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예를들면,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어 브리징비자상태가 된
경우 해당 비자소지자는 특정한 비자(배우자비자 또는 Protection visa)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를 호주안에서
신청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48의 목적은 비자가 거절 또는 취소되어 호주에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신청자들이 호주에서의 출국을 늦추기위해
법젹으로 추가 비자신청을 제한한 조항입니다.
2014년 4월에 Federal Court(Full Court)의 판결에서는 동반자녀가 부모의 비자신청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비자에 포함되어 거절된 경우에 s48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관련없이 부모의 결정에 이루어진 비자거절, 비자취소는 s48의 적용은 이조항의 목적을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본인이 모르거나 신청서에 성인이 아니기에 부모에 의해 본인이 동반으로 진행된 비자거절, 취소에서
해당자녀는 스스로의 비자신청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나 법적가디언의 비자신청시 동반되어 신청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들의 비자신청이 거절되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될 경우 자녀들도 동반으로 되어 있기에 추후 호주안에서 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성은 Migration Act 1958 Section 48(s48)을 적용하여 non-citizen이 호주안(migration zone)에서
substantive visa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었을 경우 특정한 비자이외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예를들면,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거나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어 브리징비자상태가 된
경우 해당 비자소지자는 특정한 비자(배우자비자 또는 Protection visa)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를 호주안에서
신청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48의 목적은 비자가 거절 또는 취소되어 호주에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신청자들이 호주에서의 출국을 늦추기위해
법젹으로 추가 비자신청을 제한한 조항입니다.
2014년 4월에 Federal Court(Full Court)의 판결에서는 동반자녀가 부모의 비자신청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비자에 포함되어 거절된 경우에 s48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관련없이 부모의 결정에 이루어진 비자거절, 비자취소는 s48의 적용은 이조항의 목적을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본인이 모르거나 신청서에 성인이 아니기에 부모에 의해 본인이 동반으로 진행된 비자거절, 취소에서
해당자녀는 스스로의 비자신청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