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ACT 주정부 노미네이션 변경-2018년 11월29일부터, 1탄

4/12/2018

0 Comments

 
ACT 주정부는 190비자 노미네이션 신청을 위해 점수제를 바탕으로한 Canberra Matrix (CM)를 만들었습니다. CM은 각 항목마다 점수를 주고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신청자부터 노미네이션에 초청이 됩니다. CM은 또한 신청자를 캔버라거주자와 해외거주자로 나누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CM표가 두 경우가 달라서 한번에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캔버라 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기본적 자격요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 자격요건을 가지고 추후에 CM에 따른 점수표를 보고 높은 점수 취득자부터 주정부 노미네이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S/C 190 비자 신청순서는 이민성 EOI 신청, ACT주정부 Canberra Matrix에 따라 신청, 주정부 노미네이션 승인, 이민성 초청, 이민성 190비자를 신청, 비자승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ACT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본자격요건
캔버라 거주자
-학생비자/졸업생비자 소지자는 지난 2년중 최소 1년이상은 캔버라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019년 7월1일부터는 2년 거주로 변경됩니다.
-주정부에 노미네이션 신청시 지난 3개월동안 캔버라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이 경력은 최소 주20시간이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은 한 곳이상이어도 되며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의 추가요건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직업군이 Manager, Professional 직업군인 경우 Proficient Level of English(IELTS 7.0)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다른 주정부에 거주할 경우 ACT주정부 노미네이션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190비자 승인후 최소 2년동안 캔버라에 거주와 일을 한다는 자기진술서 작성
기본조건을 볼때에 호주학업을 통해 ACT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기를 원한다면 몇년전부터 Canberra에 와서 정착해서 준비해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신청직업군이 Manager, Professional 직업군인 경우 Proficient Level of English(IELTS 7.0)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직업군이 ACT주정부의 경제와 연관된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해당직업군의 ACT Job Offer 또는 해당직업군에서 ACT에 고용기회가 있는다는 증거자료: 추후에 다시 설명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다른 주정부에 지난 12개월동안 거주한 경우 ACT주정부 노미네이션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190비자 승인후 최소 2년동안 캔버라에 거주와 일을 한다는 자기진술서 작성
-정착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산 중명: 주정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요청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 6개월동안 정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다음에는 캔버라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각각의 Canberra Matrix 점수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