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Chef직업군, Certificate IV가 필요한가?

7/12/2017

0 Comments

 
아래의 내용은 호주에서 학업하는 학생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내용은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18일 457비자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호주내에서 공부하는분들은 호주학업후 독립기술이민(S/C189,190,489)으로 영주비자신청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Chef로서 독립기술이민신청을 위해서는 졸업생비자취득이 필요하며 졸업생비자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심사기관인Trade Recognition Australia(TRA)의 Job Ready Program(JRP)의 1단계 통과가 필요합니다.

TRA의 JRP 1단계(Provisional Skill Assessment)에서는 요구되는 학력은 직업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개 Certificate III학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Chef인 경우 TRA에서는 Certificate IV학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TRA의 조건은 이민성의 457비자, RSMS비자심사조건과 약간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57, RSMS비자인 경우 한국국적으로서 Chef직업군인 경우 이민성은 신청자에게 기술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관련 요건은 ANZSCO에 명시한 Chef의 조건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NZSCO에는 Chef는AQF Associate Degree, Advanced Diploma or Diploma (ANZSCO Skill Level 2) 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Chef직업군에 대한TRA는 Certificate IV을, 이민성은  Diploma학위를 요구함에 따라TRA와 이민성의 조건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수 있습니다. 졸업생비자를 염두해 둔다면 본인의 학업과정이 TRA에서 요구하는 Certificate IV를 받을수 있는 Units을 만족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학위가 Package과정 (Certi III + Diploma)이라면 이 package과정이 Certificate IV의 Units을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또는 Certificate IV취득을 위한 학업을 추가로 받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JRP의 4단계까지 마치지 않고 457, RSMS비자를 Chef로 신청한다면 Diploma학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