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care관련 학과인 Diploma of Children Service를 졸업하신 이후에 몇가지 이민비자 신청가능성 pathway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자는 과정졸업후 Childcare Centre Manager로 졸업생비자를 거쳐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Childcare Centre Manager는 SOL리스트에 있으므로 기술심사기관인 TRA의 기술심사후 졸업생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으며 기술심사를 위해서는 Work Experience, Diploma과정졸업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업체가 있을 경우 457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특성상 해당 Childcare의 상위 매니지먼트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지방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자는 RSMS Direct Entry를 통해 Childcare Group Leader로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RCB의 노미네이션 조건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신청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수 있으니 신청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과정졸업후 Childcare Centre Manager로 졸업생비자를 거쳐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Childcare Centre Manager는 SOL리스트에 있으므로 기술심사기관인 TRA의 기술심사후 졸업생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으며 기술심사를 위해서는 Work Experience, Diploma과정졸업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업체가 있을 경우 457비자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특성상 해당 Childcare의 상위 매니지먼트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지방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자는 RSMS Direct Entry를 통해 Childcare Group Leader로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RCB의 노미네이션 조건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신청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수 있으니 신청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