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으로 유학생, 졸업자들이 불이익이 받고 있는 부분을 이민법과 심사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것을 공지했습니다.
2020년 7월20일 이민성부장관 Alan Tudge는 유학생과 졸업자들이 COVID-19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5가지 이민법과 진행 변경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의 변경이 조만간 시행될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러한 변경은 호주내와 밖에 있는 유학생과 졸업생들에게 COVID-19인한 불이익과
불편함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성의 정책입니다.
호주밖에서 졸업생비자가 가능한것과 온라인 수업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에 반영이 되는 것은 유학졸업자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해서 학업마친후 6개월안에 졸업생비자 신청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20일 이민성부장관 Alan Tudge는 유학생과 졸업자들이 COVID-19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5가지 이민법과 진행 변경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 호주밖에서의 학생비자신청 심사가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이 것은 호주국경이 다시 열리면 비자를 이미 받은 학생들은 바로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 COVID-19으로 인해 기존 학생비자기간내에 학업을 마칠수 없는 경우 학생비자연장은 무료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COVID-19으로 인해 호주밖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경우 추후 Australian Study Requirement(2년호주학업)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졸업생비자, 기술이민 포인트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COVID-19인해 호주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경우 호주밖에서 Post-study work visa(S/C 485 -졸업생비자)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COVID-19인해 영어시험결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추가시간을 주게됩니다.
위의 변경이 조만간 시행될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러한 변경은 호주내와 밖에 있는 유학생과 졸업생들에게 COVID-19인한 불이익과
불편함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이민성의 정책입니다.
호주밖에서 졸업생비자가 가능한것과 온라인 수업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에 반영이 되는 것은 유학졸업자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해서 학업마친후 6개월안에 졸업생비자 신청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