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술이민신청시 만일 본인의 직업군이 Trade직종(요리, 미용, 타일등)일 경우 호주기술심사기관인 TRA로부터
적절한 기술심사를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TRA에서도 기술심사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간략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내용은 적절한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졸업생비자(S/C 485)를 신청시 Job Ready Program준비: 유학생으로 2년이상 학업이후에 TRA를 통해 Job Ready Program(JRP)을 통해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비자신청시에는
JRP의 1단계통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60시간의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2. S/C 189, 190비자신청시-호주유학생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친경우 TRA의 JRP 4단계를 마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졸업생비자를 가지고 JRP를
성공적으로 마친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JRP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업체에 고용되어 최소 1년동안의 고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JRP는 고용된 1년동안 이루어집니다.
3. S/C 189, 190비자신청시-호주유학생이 아닌경우
학업이 아닌 본인의 학력, 경력으로 기술심사시 TRA 가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해야 하며 직업군에 따라
이심사기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술심사시 최소 총3년의 경력과 최근 3년중 1년의 풀타임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호주학력인 Certificate III취득하면 기술심사시 유리합니다.
4.RSMS(S/C 187)
호주 학위가 있는 경우는 기술심사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3번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명을 드린것처럼 위의 설명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