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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과 TRA기술심사

12/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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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술이민신청시 만일 본인의 직업군이 Trade직종(요리, 미용, 타일등)일 경우 호주기술심사기관인 TRA로부터
적절한 기술심사를 받아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TRA에서도 기술심사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간략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내용은 적절한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졸업생비자(S/C 485)를 신청시 Job Ready Program준비:                                                                                                                                     유학생으로 2년이상 학업이후에 TRA를 통해 Job Ready Program(JRP)을 통해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비자신청시에는
       JRP의 1단계통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60시간의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2. S/C 189, 190비자신청시-호주유학생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친경우 TRA의 JRP 4단계를 마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졸업생비자를 가지고 JRP를
     성공적으로 마친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JRP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업체에 고용되어 최소 1년동안의 고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JRP는 고용된 1년동안 이루어집니다. 

3. S/C 189, 190비자신청시-호주유학생이 아닌경우
     학업이 아닌 본인의 학력, 경력으로 기술심사시 TRA 가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해야 하며 직업군에 따라
    이심사기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술심사시 최소 총3년의 경력과 최근 3년중 1년의 풀타임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호주학력인 Certificate III취득하면 기술심사시 유리합니다. 

4.RSMS(S/C 187)
    호주 학위가 있는 경우는 기술심사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3번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명을 드린것처럼 위의 설명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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