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는 종교단체가 현재 비자법상 임시 또는 영주비자를 신청할수 없을시 호주이민성에 요청하여 TSS 또는 ENS비자를 신청 가능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종교인 관련한LA는 스폰서인 종교단체의 the most senior position 이 아닌 이상 (교회인 경우 담임목사직(Senior Pastor)) 거의 신청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조건을 완화하여 신청자가 종교단체내에서 어떠한 Senior Position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추가로 Religious Assistant라는 직업군도 LA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Religious Assistant는 Minister of Religion보다 자격이 낮으며 대개 Certificate III 의 학력이나 2년의 관련경력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LA을 통해 신청자는 TSS비자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TSS비자 소지후 3년이후에 ENS(영주비자)로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LA을 통해서는 바로 ENS 영주비자는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 Minister of Religion, Religious Assistant
-영어: TSS, ENS비자 동일한 조건이며 IELTS 평균 5.0(각 밴드는 최소 4.5이상)
-학력, 경력: Minister of Religion 인 경우 최소 학사학위 + Minister of Religion 으로서 Ordained(ex. 기독교에서는 목사안수), Religious Assistant인 경우 Certificate III 의 학력 또는 최소 2년이상의 관련 경력
-나이: TSS비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ENS영주비자신청시에는 6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봉: 최소 연봉은 $53,900 이상 또는 Vow of Poverty로 인해 종교단체가 신청자의 모든 생활비, 의료, 숙소, 교육을 책임진다는 서약가능, Religious Assistant는 Vow of Poverty 적용안됨.
위의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