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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관련 Labour Agreement 변경-2019년 3월11일부터

9/3/2019

16 Comments

 
​종교인(Minister of Religion) 관련하여 영주비자 신청의 길은 현재로는 Labour Agreement(LA)를 통해 가능합니다.
LA는 종교단체가 현재 비자법상 임시 또는 영주비자를 신청할수 없을시  호주이민성에 요청하여 TSS 또는 ENS비자를 신청 가능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종교인 관련한LA는 스폰서인 종교단체의 the most senior position 이 아닌 이상 (교회인 경우 담임목사직(Senior Pastor)) 거의 신청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조건을 완화하여 신청자가 종교단체내에서 어떠한 Senior Position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추가로 Religious Assistant라는 직업군도 LA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Religious Assistant는 Minister of Religion보다  자격이 낮으며 대개 Certificate III 의 학력이나 2년의 관련경력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LA을 통해 신청자는 TSS비자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TSS비자 소지후 3년이후에 ENS(영주비자)로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LA을 통해서는 바로 ENS 영주비자는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 Minister of Religion, Religious Assistant
-영어: TSS, ENS비자 동일한 조건이며 IELTS 평균 5.0(각 밴드는 최소 4.5이상)
-학력, 경력: Minister of Religion 인 경우 최소 학사학위 + Minister of Religion 으로서 Ordained(ex. 기독교에서는 목사안수), Religious Assistant인 경우 Certificate III 의 학력 또는 최소 2년이상의 관련 경력
-나이: TSS비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ENS영주비자신청시에는 6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봉: 최소 연봉은 $53,900 이상 또는 Vow of Poverty로 인해 종교단체가 신청자의 모든 생활비, 의료, 숙소, 교육을 책임진다는 서약가능, Religious Assistant는 Vow of Poverty 적용안됨.
 
위의 내용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 Comments
Kyungmi kim
18/3/2019 07:19:37 pm

안녕하세요. 혹시 기존 종교비자를 다 쓴 경우도 올해 바뀐 비자를 신청 가능 한지요?

Reply
CIMIGRATION
18/3/2019 10:41:04 pm

안녕하세요.

저희 웹사이트에 종교인 관련Labour Agreement 질문을 남겨 답변을 드립니다.

종교비자(S/C408)를 가졌기에 Labour Agreement신청을 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비자기간이 많이 남겨진 경우에 Labour Agreement진행이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견을 낸적은 있습니다.
LA진행은 대개 3-6개월이 시간이 예상되며 이후 TSS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ply
이현민
28/6/2020 01:08:01 am

종교이민 Religious stream으로 진행 하려고 계획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경력은 1년 반 정도 경력을 하였습니다.

Reply
CIMIGRATION
29/6/2020 09:50:21 am

안녕하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migration.com/consultation-email.html

Reply
슬기
11/7/2020 05:55:15 pm

종교비자 가능한 교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ply
CIMIGRATION
11/7/2020 08:55:58 pm

안녕하세요.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Reply
경진
3/1/2021 04:06:18 pm

안녕하세요
Tss 비자 접수시에도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ply
CIMIGRATION
4/1/2021 01:49:48 pm

TSS비자 접수에 영어점수가 요구됩니다. 교회의 자격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니 전화, 화상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ply
Naeyun Kang
24/3/2021 10:32:46 am

안녕하세요
현재 종교비자 2년 종료되고 연장신청이 1월에 들어갔고,브릿징a비자 소지 중입니다.
요즘 종교 영주권이 다소 주춤상태인거 같아,,
향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LA신청후 영주권까지의 길이 너무 먼길인거 같아서,,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Reply
CIMIGRATION
24/3/2021 09:35:31 pm

안녕하세요.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용이합니다.
http://www.cimigration.com/consultation-1.html
가능한 상담방법이 많으니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ply
Peter.
3/6/2021 10:14:26 pm

안녕하세요. 신실한 성도님에게 종교비자 스폰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Reply
Yihwa Kim
27/10/2021 10:07:44 am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신학공부8년재, 현재는 박사코스이고 개척교회에서 부목사로 4년 하고있습니다. 혹시 종교비자신청하려면 어떤조건을구비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ply
CIMIGRATION
27/10/2021 08:39:20 pm

안녕하세요.
교회의 조건은 재정, 조직표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며 신청자는 학력,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신청자격은 갖추신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 방문, 화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ply
서하늘
12/2/2022 02:07:22 am

종교비자 신청 가능한 교회의 최소요건이 있을까요? 고용하고싶다는 교회가 있는데 큰 규모가 아니라서요.

Reply
CIMIGRATION
14/2/2022 03:23:12 pm

안녕하세요.
최소요건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료, Tax Concession 상태등을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여태까지 스폰서하는 교회들도 작은규모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ply
윤기영
14/2/2023 03:23:40 pm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 타운즈빌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있으며, 나이는 호주나이로 30세 입니다. 온지는 4개월 좀 넘었고,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리교회 목회자로 있었으며,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하고 선교사로 안수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호주 유나이팅 소속이라 여기서 LA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받아야 하는 연봉기준이 9천불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책이 좀 어려워져서 종교비자 받은 이후에 영주권 전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어점수는 PTE는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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