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지명, 지방지역스폰서 비자신청시 직업군이 Minister of Religion(종교인) 인 경우 영어, 나이,
기술조건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Direct Entry,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 신청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교인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되는 종교기관이 이민성으로부터 Minister of Religion
Labour Agreement(MRLA) 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457비자신청시 Labour Agreement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영어, 나이, 경력은 MRLA의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노미네이션이 2015년 7월1일이전에 접수되었고 이후에 승인이 되어 비자신청시 면제조항을 받을수 없으며
Direct Entry,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조건에 따라 비자신청자는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미 2015년 7월1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한 경우는 면제조항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술조건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Direct Entry,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 신청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교인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되는 종교기관이 이민성으로부터 Minister of Religion
Labour Agreement(MRLA) 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457비자신청시 Labour Agreement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영어, 나이, 경력은 MRLA의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노미네이션이 2015년 7월1일이전에 접수되었고 이후에 승인이 되어 비자신청시 면제조항을 받을수 없으며
Direct Entry,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조건에 따라 비자신청자는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미 2015년 7월1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한 경우는 면제조항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