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수상과 NSW 주수상은 01/11/2021부터 호주시민권, 영주권자들이 NSW에 입국시 격리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NSW가 2차접종자의 숫자가 80%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10/2021기준으로 NSW 주만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NSW가 2차접종자의 숫자가 80%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10/2021기준으로 NSW 주만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시민권, 영주권자와 가족들은 어느나라에서 입국하더라도 호주 TGA가 혀용한 백신 2차접종까지 마친경우 호텔 격리,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음
- 2차접종까지 하지 않은 경우 14 일 호텔 격리 요구
- 허용한 백신은 AstraZeneca, Pfizer, Moderna, Johnson & Johnson
- 가족은 부모까지 포함되며 Travel exemption을 신청해야 함
- 학생비자, 여행비자소지자는 여전히 입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