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NSW주정부 입국자 격리 해제 – 1/11/2021

17/10/2021

0 Comments

 
호주수상과 NSW 주수상은 01/11/2021부터 호주시민권, 영주권자들이 NSW에 입국시 격리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NSW가 2차접종자의 숫자가 80%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10/2021기준으로 NSW 주만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시민권, 영주권자와 가족들은 어느나라에서 입국하더라도 호주 TGA가 혀용한 백신 2차접종까지 마친경우 호텔 격리,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음
  • 2차접종까지 하지 않은 경우 14 일 호텔 격리 요구
  • 허용한 백신은 AstraZeneca, Pfizer, Moderna, Johnson & Johnson
  • 가족은 부모까지 포함되며 Travel exemption을 신청해야 함
  • 학생비자, 여행비자소지자는 여전히 입국불가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