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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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erm 직업군 S/C 186 ENS – TRT Stream 신청가능 – 2022년 7월1일부터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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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일부터 S/C 482, 457 비자소지자중 Short Term 직업군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S/C 186 ENS – TRT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 01/02/2020 – 14/12/2021기간동안 호주에서 12개월체류 하고 신청시 여전히 호주내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 S/C 457, 482 소지자로 지난 4년중 3년동안 경력
  • 만일  18/04/2017 시점에 S/C457비자신청했거나 소지한 경우 지난 3년중 2년기간이어도 가능하게 되며 이것은 18 Mar 2022 시점으로 끝난 Transitional period가 다시 연장되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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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408 팬데믹 비자 변경

1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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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408 팬데믹 비자의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Critical sector(agriculture, food processing, health care, aged care, disability care, child care, and tourism and hospitality) 또는 Commonwealth funded aged care에서 일하거나 Job offer가 있는 경우 비자기간 12개월
  • 그 이외 다른 sector에서 일하거나 Job Offer가 있는 경우 비자기간 6개월
  • 21 Feb 2022 이후 신청시에는 COVID-19 인해 여행제한으로 호주를 떠날수 없는 경우 신청사유가 안됨
  • 21 Feb 2022 이후 신청시 소지한 비자가 일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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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Opportunity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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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Taree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Restaurant Manager를 구인합니다.
  • 스폰서쉽 가능
  • 숙식 제공
  • 연봉 및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obile: 0425 173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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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호주입국완화 - 2022년 2월21일부터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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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22 부터 Fully Vaccinated 비자소지자는 Travel exemption 신청없이 호주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Fully Vaccinated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Travel Exemption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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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졸업생비자 신청 – Replacement Temporary Graduate Visa

2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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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졸업생비자가 COVID-19영향을 받게 되어 Full period동안 호주체류를 하지 못한 경우 1 Jul 2022부터 추가 졸업생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 1  Feb 2020 이후 만료되는 졸업생비자 소지하고 있거나 한적이 있는 경우
  • 1 Feb 2020 – 15 Dec 2021 사이에 어느기간이라도 호주 밖에 체류한 경우
  • 지방지역에서 거주 및 학업
  • 비자기간은 처음 비자 기간과 동일
  • 비자신청비는 현재 졸업생비자와 동인
보다 구체적인 신청조건 및 조건은 추가로 다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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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영향을 받은 경우 졸업생비자 연장 가능

2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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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 소지자로서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경우 30 Sep 2022까지 졸업생비자 연장 또는 Visa Enlivening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자는 이민성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게 되며 추후에 “replacement Temporary Graduate Visa” 신청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무료이며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졸업생비자 연장 조건
  • 15 Dec 2021시점에 졸업생비자 소지
  • 현재 비자는 30 Sep 2022이전에 만료
  • 주신청자는 호주내에서 비자승인
  • 주신청자는 1 Feb 2020 – 14 Dec 2021 사이에 어느기간이라도 호주밖에서 거주
  • 15 Dec 2021이후에 비자취소된적이 없어야 함
  • 15 Dec 2021이후에 다른 비자를 승인받은적이 없어야 함

Visa Enlivening 조건
  • 비자소지자는 1 Feb 2020 – 14 Dec 2021 사이에 만료되는 졸업생비자를 소지
  • 주신청자는 호주내에서 비자승인
  • 주신청자는 1 Feb 2020 – 14 Dec 2021 사이에 어느기간이라도 호주밖에서 거주
  • 비자취소된적이 없어야 함
  • 다른 비자를 승인받은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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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워킹홀러데이 비자 조건완화 – 2022년 1월19일부터

2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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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워킹홀러데이비자소지자에 대해 호주이민성은 임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호주내 인력부족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비 환불
해외에 있는 학생비자소지가가 19/01/2022 – 19/03/2022, 워킹홀러데이 소지자는 19/01/2022 – 19/04/2022 사이에 호주입국시 비자신청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노동시간 완화
일시적으로 학생비자 노동시간제한이 없어지며, 주신청자 뿐만아니라 동반자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변경은 올 4월에 다시 리뷰되어 집니다.
 
워킹홀러데이 노동시간 완화
31/12/2022까지 비자조건중 한고용주밑에서 6개월 고용가능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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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 변경 – 2021년 12월1일부터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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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기간이 2021년 12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석사과정 Coursework 졸업한 경우 비자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영구적 변경
  • VET 졸업자로서 Graduate Work Stream으로 신청할 경우 18개월에서 24개월로 일시적 변경 추가로 2022년 7월1일부터 VET 졸업자로서 Graduate Work Stream신청시 기술심사 조건이 없어집니다.

석사과정은 영구적인 변경이지만 Graduate Work 졸업생비자변경은 일시적 변경이며
비자기간 변경은 2022년 12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Graduate Work Stream 졸업생비자에 대한 기술심사 변경은
2022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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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기간 변경

2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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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은 졸업생 비자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Masters by Coursework 졸업자: 2021년 12월1일부터 비자기간 3년
  • S/C 485 Graduate Work Stream: 2021년 12월1일부터 비자기간 2년
  • S/C 485 Graduate Work Stream: 2022년 7월1일부터 직업군 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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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Travel Bubble 실시 – 2021년 12월1일부터

2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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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1일부터 한국과 호주는 Travel Bubble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한 경우 Traveller, Business Visitor인 경우 ETA 비자를 신청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ETA 비자는 현재 Android or Apple App Store에서 AustralianETA를 다운받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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