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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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ENS 비자 변경 예고

8/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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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IT (임시비자최저임금) 변경 – 2023년 7월1일부터
2023년 7월1일부터 TSMIT는 $53,900에서 $70,000로 되어집니다.
이 변경은 기존 TSS 비자 소지자와 2023년 7월1일이전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TSS 비자에서 ENS 신청 변경
2023년 말까지 TSS 비자에서 ENS 신청시 아래와 같이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 만 ENS 신청이 가능했는 것이 Short-Term Stream 직업군도 ENS 비자신청이 가능
  • ENS 신청시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신청시 한 고용주에서 3년 이후 가능한 것을 2년으로 변경
  • TSS Short-term stream 비자가 호주내에서 2회 신청제한 사라짐

ST/ML 직업군이 구분없이 한 고용주밑에 2년후 ENS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ST 직업군은 제한없이 호주내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다 많은 TSS 소지자는 ENS 신청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변경시행은 2023년 말까지로 나오며 정확한 시행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확정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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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IT 상승, TSS Short Term 소지자 영주비자가능

27/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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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Home Affairs 장관의 National Press Club 발표에서 향후 이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민정책의 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변화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했으며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 Temporary Skilled Migration Threshold (TSMIT) from $53,900 to $70,000 상승 – 2023년 7월1일부터
  • TSS Short Term 비자소지자에게 영주비자 Pathway 가능 – 2023년 후반부터

TSMIT $70,000 은 지난 10년간 고정되어 있는 $53,900에서 한꺼번에 CPI를 적용했으며 호주풀타임 노동자 90%가 $53,900이상을
받고 있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TSS Short Term 비자소지자들에게 영주비자 Pathway가 되는 것은 2017년 4월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고용주비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비자기회를 얻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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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시민권자의 호주시민권자 신청가능 – 2023년 7월1일부터

24/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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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일부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 영주권취득없이 바로 호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SCV 소지자)는 시민권 목적으로 호주 영주권자로 간주
  • 2022년 7월1일 이전에 SCV 소지자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호주 영주권 기간을 2022년 7월1일부터 백데이트 되어짐
  • 2022년 7월1일 이후 SCV 최초 소지자들은 SCV 승인 날짜로부터 시민권 목적을 위한 호주 영주권자로 간주

위 내용은 호주내 뉴질랜드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이전에 호주에서 출국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해당이 됩니다.
호주 시민권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요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18세이상일 경우 본인 스스로 신청가능
2. 거주조건:
  • 호주에 거주할수 있는 유효한 비자로 지난 4년동안 거주했고 4년중 1년동안 호주를 떠나지 았았으며 AND
  • 신청전 12개월동안 호주 영주권자이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호주를 떠나지 않았어야 함
 
2022년 7월1일이후 호주에서 출생한 SCV 소지자의 자녀는 자동으로 호주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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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비자(S/C 804) 신청후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일, 공부 가능

28/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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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비자신청시 브리징비자 A, B를 받을 경우 비자조건이 없는 비자신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추가된 비자신청으로는
아래 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자조건이 없다는 의미는 일,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아래 비자접수후 관광비자가 끝나고 나서 브리징비자가 발효가 되면 일, 공부 제약없게 됩니다.

아래 비자에서 파트너, 부모초청은 이전부터 가능했으며, 눈에 띄는 것은 S/C 804 (Aged parent) 비자 입니다.
거의 35-50년 심사기간동안 노부모비자를 신청후 호주내에서 일이 가능한 것은 신청자에게 큰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edicare는 여전히 안됩니다.

  • S/C 801(Partner)
  • S/C 804(Aged Parent)
  • S/C 820 (Partner)
  • S/C 864 (Contributory Aged Parent)
  • S/C 884 (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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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 2년 추가연장 – 2023년 7월1일부터

13/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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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 추가 2년 연장은 Post Study Stream 중에서 특정 Qualification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은 Eligible Qualification List(EQL) 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alification에 해당되는 CRICOS 과정 mapping은 2023년 7월1일이전에 자세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EQL에 나와 있는 분야는 Medical, Nursing, Dentistry, Veterinarian, Medical Imaging, Radiologist, Psychologist, Recovery Therapist, Optometrist, Pharmacist, Teacher, Engineer, ICT, Agriculture, Food Technologist 입니다.

Qualification이 Bachelor인 경우는 2년에서 4년, Master 인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 비자가 가능합니다.

PhD 과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총 6년 비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Qualification으로 졸업생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list_of_eligible_occupations_and_qualifications.pdf
File Size: 323 kb
File Typ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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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노동시간 48시간 - 2023년 7월1일부터

13/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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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노동가능은 2023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그이후부터는 2주에 48시간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비자조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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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소지자 2년 코비드 비자 신청가능

13/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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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소지자중 Replacement Visa 신청조건이 안될 경우(대개는 팬데믹기간동안 호주내 체류한 경우)  
2년 코비드비자(S/C 408 – Pandemic Event)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졸업생 Replacement 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며
  • 1 Sep 2022 – 1 Jul 2023 사이 졸업생비자 소지자였거나 소지자인 경우
  • 졸업생비자 만료 90이전 또는 만료후 28일안에 신청가능
  • 호주에서 고용되어 있거나 Job Offer 있는 경우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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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휴일공지

2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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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9일부터 업무시작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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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신청 일부 임시비자 신체검사 면제 – 18/10/2022 부터

2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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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에서 신청한 일부 임시비자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비자결정을 보다 빨리 진행하기위한 조치로 한시적입니다. 해당 임시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신체검사를 마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BUPA 에서 신체검사 취소 안내문을 받게 될것입니다.
  • 401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 403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 405 Investor Retirement
  • 407 Training
  • 408 Temporary Activity
  • 410 Retirement
  • 417 and 462 Working Holiday
  • 461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 476 Skilled - Recognised Graduate
  •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485 Temporary Graduate
  • 500 Students
  • 590 Student Guardian
  • 600 Visitor
  •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995 Diplomatic (Temporary) 


그렇지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 요구됩니다.
  • have applied for a medical treatment, temporary protection or a provisional visa
  • expect to incur medical costs or require medical treatment
  • intend to work as (or study to be) a doctor, dentist, nurse or paramedic
  • will enter a hospital, aged or disability care facility (if higher tuberculosis risk)
  • are pregnant and intending to have the baby in Australia
  • will work or train at an Australian childcare centre
  • are aged over 75 years (if applying for a visitor visa)
  • have had previous household contact with tuberculosis or
  • are requested to do so by th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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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 S/C 190 Nomination 조건 – 2022년 9월7일부터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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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 190비자 노미네이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청조건들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부 직업군리스트는 ANZSCO의 Unit Group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이민성 직업군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각 직업군별로 요구되는 최소 점수와 경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NSW 주에서 거주기간: 신청당시도 거주해야 하며 최소 6개월이상 거주증명
  • Offshore 신청자인 경우: 신청당시 Offshore에 거주하고 최소 3개월이상 거주증명
  • NSW 이외 지역거주시 신청불가
  • 경력은 최소 20hr per week을 말하며 Skilled 된 이후 경력만 인정
nsw_skills_lists_nsw_government_sc_190_from_20220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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