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5년 영주비자를 받은후 만료가 되었을 때 호주 출입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는 RRV비자로 호주 출입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영주비자가 만료가 된다하더라도 호주출국을 하지 않는 이상 호주체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비자는 영주권자가 호주 출입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RRV비자의 신청조건은 비자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최소 2년간 호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이 거주기간은 연속적이든 나누어져 합쳐서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된다면 비자신청자는 5년유효기간의 영주비자를 받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최소 2년의 호주거주기간이 안될 경우 신청자는 아래 조건에서 한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1년기간의 영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Business Ties: 호주내의 사업체 소유한 경영권자
-Cultural Ties: 호주문화에 지식, 스포츠, 종교적인 분야에 공헌이 있는지
-Employment Ties: 호주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Offer가 있거나, 호주외에서 호주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국제기구의 호주대표로 일한 경우
-Personal Ties: 호주 Community 와 경제에 참여하는 일원. 호주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거주. 개인자산이 호주에 있거나, 가까운 가족이 호주에 거주시
보다 자세한 내용 또는 비자신청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비자는 영주권자가 호주 출입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RRV비자의 신청조건은 비자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최소 2년간 호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이 거주기간은 연속적이든 나누어져 합쳐서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된다면 비자신청자는 5년유효기간의 영주비자를 받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최소 2년의 호주거주기간이 안될 경우 신청자는 아래 조건에서 한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1년기간의 영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Business Ties: 호주내의 사업체 소유한 경영권자
-Cultural Ties: 호주문화에 지식, 스포츠, 종교적인 분야에 공헌이 있는지
-Employment Ties: 호주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Offer가 있거나, 호주외에서 호주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국제기구의 호주대표로 일한 경우
-Personal Ties: 호주 Community 와 경제에 참여하는 일원. 호주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거주. 개인자산이 호주에 있거나, 가까운 가족이 호주에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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