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tion Act 1958 의 section 48는 호주입국후에 비자거절 또는 취소되었고 substantive visa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s48가 지정된 비자들(난민, 파트너, 브리징비자등)을 제외하고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 없는 조항입니다.
예를들면 호주내에서 학생비자, TSS등의 비자를 신청후 비자신청전 소지한 비자가 만료되어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면 대개는 s48가 지정된 비자이외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가 없고 새 비자를 신청을 위해
호주밖에서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후 신청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13부터 s48에 제한 받지 않고 아래 3개의 독립기술이민 비자는 호주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은 COVID-19으로 인해 여행제한으로 호주밖에서 비자신청이 어렵고 지방지역 거주를 원하는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48가 지정된 비자들(난민, 파트너, 브리징비자등)을 제외하고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 없는 조항입니다.
예를들면 호주내에서 학생비자, TSS등의 비자를 신청후 비자신청전 소지한 비자가 만료되어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면 대개는 s48가 지정된 비자이외에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수가 없고 새 비자를 신청을 위해
호주밖에서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후 신청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13부터 s48에 제한 받지 않고 아래 3개의 독립기술이민 비자는 호주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Subclass 190 – Skilled Nominated (Permanent);
- Subclass 494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and
- Subclass 491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이번 변경은 COVID-19으로 인해 여행제한으로 호주밖에서 비자신청이 어렵고 지방지역 거주를 원하는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