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191은 S/C 491(Skilled Work Regional)비자 또는 S/C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소지자가 최소 3년동안
거주, 일을 한 후 신청가능한 영주비자입니다.
비자기간 5년동안 최소 3년동안 최소소득(년간$53,900)을 삭제하고 ATO의 Notice of Assessment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C 191 비자신청이 수월하게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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