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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457, ENS, RSMS 변경 추가정보-2017년 4월19일이후

1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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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19일에  457비자변경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자법 변경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큰 계획안만 발표됨에 따라 진행되는 비자심사,
새로운 비자신청에 대한 혼선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민성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기에 발표될때마다 준비해서 칼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민성의 발표에서는 아래의 내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RSMS 비자를 Direct Entry신청시 Skill Level 1-3의 직업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직업군 리스트 STSOL, MLTSSL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2018년 3월까지는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가능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457비자심사가 최근 변경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ENS, Skilled Nominated Visa(S/C 190),
Skilled Regional(Provisional)(S/C 489)비자가 이미 2017년 4월19일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비록 직업군이
Removed가 된 상태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심사가 되어집니다.

ENS비자신청시 직업군이 STSOL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MTSSL직업군만 가능하게 되는 비자신청은 2018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트레이닝비자는 비자심사에 대한 변경은 없지만 직업군 리스트변경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Caveats: 457비자신청시 스폰서 또는 신청자의 추가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업군에 따라
스폰서업체의 1M Turnover, 최소 5명이상의 고용인, 신청자의2년의 경력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칼럼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2018년 3월이전의 457비자소지자에 대한 Transitional arrangement가 있을수 있다는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작성되는 시점에 나올것으로 얘기가 되어 지고 있기에 어떠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질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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