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12일부터 시행한 SAF Levy는 고용주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종교인의 Labour Agreement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TSS, ENS, RSMS 노미네이션 신청시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법안이 만들어졌을때는 회계년도마다 지불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확정된 법안에는 이것도 사라졌기에,
이 의미는 노미네이션을 신청할때마다 Full Payment를 해야 합니다.
환불규정 또한 아래 몇가지 상황이외에는 적용이 안되기에 신청전 확실히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쉽, 비자가 승인되었으나 비자소지가가 호주입국하지 않거나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쉽, 노미네이션이 승인되고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이며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TSS비자소지자가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내에 그만둔 경우. 이 경우 비자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하며
SAF Levy는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기간을 환불. 이 내용은 ENS, RSMS비자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노미네이션 신청 취소이유가 잘못된 Training contribution charge를 입력했을 경우
-노미네이션 신청비가 환불될시. Ex)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신청을 동시에 했을시 스폰서쉽이 거절 또는 취소하여
노미네이션이 같이 거절 또는 취소된 경우
-Labour Agreement로 노미네이션 신청을 취소한 경우
-Labour Agreement에 허용된 노미네이션 숫자가 동수이거나 초과할 경우
위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스폰서쉽이 승인되고 노미네이션이 거절된 경우 노미네이션 신청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SAF Levy가 환불이 안되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자 신청전 고용주는 이러한 환불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Labour Agreement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TSS, ENS, RSMS 노미네이션 신청시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법안이 만들어졌을때는 회계년도마다 지불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확정된 법안에는 이것도 사라졌기에,
이 의미는 노미네이션을 신청할때마다 Full Payment를 해야 합니다.
환불규정 또한 아래 몇가지 상황이외에는 적용이 안되기에 신청전 확실히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쉽, 비자가 승인되었으나 비자소지가가 호주입국하지 않거나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스폰서쉽, 노미네이션이 승인되고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이며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TSS비자소지자가 스폰서업체에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내에 그만둔 경우. 이 경우 비자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하며
SAF Levy는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기간을 환불. 이 내용은 ENS, RSMS비자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노미네이션 신청 취소이유가 잘못된 Training contribution charge를 입력했을 경우
-노미네이션 신청비가 환불될시. Ex)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신청을 동시에 했을시 스폰서쉽이 거절 또는 취소하여
노미네이션이 같이 거절 또는 취소된 경우
-Labour Agreement로 노미네이션 신청을 취소한 경우
-Labour Agreement에 허용된 노미네이션 숫자가 동수이거나 초과할 경우
위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스폰서쉽이 승인되고 노미네이션이 거절된 경우 노미네이션 신청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SAF Levy가 환불이 안되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자 신청전 고용주는 이러한 환불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