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Temporary Skill Shortage (TSS)-S/C 482, 2018년 3월18일부터

17/3/2018

0 Comments

 
TSS비자는 2018년 3월18일부터 시행이 되며 동시에 457비자는 폐지가 됩니다. TSS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지만 확정된Regulation을 보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비자종류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쉽
  • 새로운 스폰서쉽 신청시 Standard Business Sponsor(SBS)에게 필요한 Training Benchmark A or B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Skilling Australia Fund(SAF)가 대신할것이며 현재 법안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입될것입니다. 도입이전까지 457비자안에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Training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 이전과 비슷하지만 비자신청비, 대행비를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민성 실수로 인한 신청비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노미네이션
  • 노미네이션은 Short Term (ST), Medium-Long Term (MT), Labour Agreement(LA) 3가지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노미네이션 접수날짜의 직업군 리스트에 따라 신청 직업군의 접수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존 457/TSS비자 신청자가 노미네이션을 다시 신청시(ex.고용주변경) 신청자는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AMSR)는 직업군에 대한 현지 호주영주권/시민권자의 Salary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금액은 TSMIT(임시비자 최소연봉)보다 많아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신청시 ST의 고용기간은 1, 2년으로 명시할수 있으며,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ITO)의 경우 1,2,3,4년이 가능합니다. 
  • 고용계약서는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관련 고용법에 준하는 게약서이며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비용환불은 이민성 실수 또는 LA신청후 결정전 취소시 가능합니다.
  • 스폰서는 TSS비자 소지자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고용시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자의 SBS 스폰서쉽 거절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ST Stream인 경우 호주내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Offshore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호주내 비자신청시 가능한 비자로 브리징비자 A,B,C가 포함됩니다.
  • PIC 4007 적용: 신체검사 통과를 못할 경우 고용주가 신청자의 건강관련 비용 제공을 약속한다면 신체검사 만족가능합니다.
  • ST and MT Stream에서 신청자는 비자 신청전 해당직업군에 최소 2년 풀타임 경력이 요구.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ST Stream신청시 Genuine Temporary Entrant(GTE) 가 요구
  • 영어점수: ST Stream인 경우 IELTS 평균 5.0(이전 457과 동일), MT인 경우 모든 밴드 5.0
 
ENS(186)/RSMS(187) 변경
  • 457/TSS비자에서 ENS/RSMS(TRT)신청시 이민성은 기술심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457/TSS비자에서ENS/RSMS(TRT)신청시 457비자 또는MT TSS비자 소지자 또는 457/MT TSS신청을 한 브리징비자 소지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457/TSS비자에서 ENS/RMS(TRT)신청시 직업군은 최소 ANZSCO First 4 digit과 일치해야 합니다.
  • ENS(TRT) – 나이 예외규정 에 의해 해당 457소지자, 신청자는 50세미만까지 신청가능. 여기확인
 
RSMS 187비자 Direct Entry
  • 노미네이션 직업군이 해당지역의 노동자들로 고용될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지역의 노동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고용될수 없다는 조건으로 변경
  • RCB가 신청자의  AMSR계산이  해당지역에 적합한지를 의견제시가능하며, 노미네이션 직업군에 대해 다른지역의 노동자가 이동하여 고용가능여부 의견제시가 가능
  • 직업군에 따른 추가 제한 조건인 Caveat부여
  • 일부 직업군의 기술심사 필요
  • 비자신청전 3년 풀타임 경력필요
 
추가 내용
  • 스폰서와 신청자간의 관계(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가족관계, 친척, 친구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비자심사시 또는 승인후 이민성은 Genuine한 비자신청인지를 판단하고 비자거절, 비자승인후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ENS, RSMS, 457, 407, 408, 403 등 다른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Adverse Information: 이 용어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기존의 ‘유죄선고’에서 ‘법위반’으로 변경했으며, PIC 4020 즉 가짜서류, 거짓정보도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Immigrationlawnews에서 제공하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안내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는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0 Comments



Leave a Reply.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