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S비자는 2018년 3월18일부터 시행이 되며 동시에 457비자는 폐지가 됩니다. TSS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지만 확정된Regulation을 보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비자종류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ENS(186)/RSMS(187) 변경
RSMS 187비자 Direct Entry
추가 내용
스폰서쉽
- 새로운 스폰서쉽 신청시 Standard Business Sponsor(SBS)에게 필요한 Training Benchmark A or B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Skilling Australia Fund(SAF)가 대신할것이며 현재 법안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입될것입니다. 도입이전까지 457비자안에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Training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 이전과 비슷하지만 비자신청비, 대행비를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민성 실수로 인한 신청비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노미네이션
- 노미네이션은 Short Term (ST), Medium-Long Term (MT), Labour Agreement(LA) 3가지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노미네이션 접수날짜의 직업군 리스트에 따라 신청 직업군의 접수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존 457/TSS비자 신청자가 노미네이션을 다시 신청시(ex.고용주변경) 신청자는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AMSR)는 직업군에 대한 현지 호주영주권/시민권자의 Salary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금액은 TSMIT(임시비자 최소연봉)보다 많아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신청시 ST의 고용기간은 1, 2년으로 명시할수 있으며,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ITO)의 경우 1,2,3,4년이 가능합니다.
- 고용계약서는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관련 고용법에 준하는 게약서이며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노미네이션 비용환불은 이민성 실수 또는 LA신청후 결정전 취소시 가능합니다.
- 스폰서는 TSS비자 소지자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고용시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자의 SBS 스폰서쉽 거절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ST Stream인 경우 호주내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Offshore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호주내 비자신청시 가능한 비자로 브리징비자 A,B,C가 포함됩니다.
- PIC 4007 적용: 신체검사 통과를 못할 경우 고용주가 신청자의 건강관련 비용 제공을 약속한다면 신체검사 만족가능합니다.
- ST and MT Stream에서 신청자는 비자 신청전 해당직업군에 최소 2년 풀타임 경력이 요구.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ST Stream신청시 Genuine Temporary Entrant(GTE) 가 요구
- 영어점수: ST Stream인 경우 IELTS 평균 5.0(이전 457과 동일), MT인 경우 모든 밴드 5.0
ENS(186)/RSMS(187) 변경
- 457/TSS비자에서 ENS/RSMS(TRT)신청시 이민성은 기술심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457/TSS비자에서ENS/RSMS(TRT)신청시 457비자 또는MT TSS비자 소지자 또는 457/MT TSS신청을 한 브리징비자 소지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457/TSS비자에서 ENS/RMS(TRT)신청시 직업군은 최소 ANZSCO First 4 digit과 일치해야 합니다.
- ENS(TRT) – 나이 예외규정 에 의해 해당 457소지자, 신청자는 50세미만까지 신청가능. 여기확인
RSMS 187비자 Direct Entry
- 노미네이션 직업군이 해당지역의 노동자들로 고용될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지역의 노동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고용될수 없다는 조건으로 변경
- RCB가 신청자의 AMSR계산이 해당지역에 적합한지를 의견제시가능하며, 노미네이션 직업군에 대해 다른지역의 노동자가 이동하여 고용가능여부 의견제시가 가능
- 직업군에 따른 추가 제한 조건인 Caveat부여
- 일부 직업군의 기술심사 필요
- 비자신청전 3년 풀타임 경력필요
추가 내용
- 스폰서와 신청자간의 관계(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가족관계, 친척, 친구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비자심사시 또는 승인후 이민성은 Genuine한 비자신청인지를 판단하고 비자거절, 비자승인후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ENS, RSMS, 457, 407, 408, 403 등 다른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Adverse Information: 이 용어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기존의 ‘유죄선고’에서 ‘법위반’으로 변경했으며, PIC 4020 즉 가짜서류, 거짓정보도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