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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기술심사 일부변경-2019년 3월1일부터

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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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안은 한국에게는 아래 직업군들이 영주비자, TSS, Trade Skills Assessment 신청시 해당이 되며
호주학업후 졸업생비자를 통한 Job Ready Program 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국국적자로서 해당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Bricklayer, Cabinetmaker, Carpenter, Carpenter and Joiner, Chef, Cook, Fitter, Fitter and Turner, Fitter-Welder, Hairdresser, Joiner, Metal Fabricator, Metal Machinist(First Class), Metal Fitters and Machinists(NEC), Pastrycook, Pressure Welder, Sheetmetal Trades, Toolmaker, Welder(First Class)
 
경력 변경내용

위의 직업군으로 기술심사시 호주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경력을 통해 기술심사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이전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요구조건을 명시하며 경력기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경력은 풀타임입니다.
Licenced 직업으로 Formal training(다른 국가에서의 관련학위)없는 경우: 6년 경력
Licenced 직업으로Formal Training있는 경우: 4년 경력
Licence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으로 Formal Training이 없는 경우: 5년 경력
Licence가 요구되지 않는 직업으로 Formal Training이 있는 경우: 3년 경력
 
변경안에 대한 설명
한국국적자는 TSS비자신청시 기술심사요청이 안되기에 이 변경안은 위의 직업군으로 독립기술이민(189, 190, 489비자), ENS/RSMS Direct Entry로 신청시 기술심사가 필요한 경우 호주 학위는 없지만 경력이 있거나 한국등에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Formal Training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심사는 TRA가 지정한 RTO(VETASSESS, Victoria University, William Angliss, etc)에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위의 직업군에서 Licence가 요구되는 직업군은 없기에 Formal Training이 없으면 5년 경력, 있다면 3년 경력으로 기술심사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호주학업을 마친후 졸업생비자로  Job Ready Program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력조건변경 뿐만아니라 심사비는 앞으로 바로 TRA에 지불하게 되며 신청방법에서도 변경이 있으니 추가 변경이 있는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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