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의 457 비자변경에 따라 그시점의 457비자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여전히 2년후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3년중 2년 457/TSS비자를 소지했다면 ENS/RSMS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조건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외조건은 2022년 4월18일까지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예외조건으로 457/TSS비자 소지자가 ENS/RSMS신청을 원한다면 2022년 4월18일까지만 ENS/RSMS비자를 위한
회사 노미네이션 신청접수를 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3년중 2년 457/TSS비자를 소지했다면 ENS/RSMS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조건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외조건은 2022년 4월18일까지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예외조건으로 457/TSS비자 소지자가 ENS/RSMS신청을 원한다면 2022년 4월18일까지만 ENS/RSMS비자를 위한
회사 노미네이션 신청접수를 해야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