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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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026 호주이민뉴스 브리핑

14/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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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기준 최신 변경 및 확정 사항 (Key Updates)1) 482 / 186 고용주 후원 비자: 최저 연봉(CSIT) '정확한 확정 금액' 고시
  • 변경 상황: 7월 1일 인덱스 조정에 따른 정확한 인상 금액 수치가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 세부 내용: 기존 주당 평균 임금 인상률(3.9%)이 반영되어, 핵심 기술 소득 임계치(CSIT)가 기존 $76,515에서 $79,499(호주 달러)로 인상됩니다.
  • 실무 리스크: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노미네이션(482 Core Skills 스트림 및 186 ENS)은 연봉 계약 조건이 최소 $79,499 이상이거나 시장 평균 연봉(AMSR) 중 높은 쪽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 계약서를 지금 시점에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2)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기습 인비테이션 라운드 시행
  • 변경 상황: 연방 이민성이 2026년 6월 4일, 기술독립비자(Subclass 189)의 신규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 시사점: 회계연도 말이라 인비테이션이 잠잠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기습 라운드가 돌았기 때문에, 현재 EOI(의향서)를 제출해 둔 신청자들은 본인의 SkillSelect 계정과 이메일 인비테이션 발송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3) 워킹홀리데이(Subclass 462) 비자: 국가별 사전 추첨제(Ballot) 접수 일정 오픈
  • 변경 상황: 차기 회계연도(2026-2027) 462 비자 사전 추첨제(Ballot)의 공식 타임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 세부 내용: 중국, 베트남, 그리고 신규 추가된 인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비자 추첨 등록이 2026년 6월 4일에 시작되어 6월 25일에 마감됩니다. (※ 룩셈부르크 여권 소지자의 경우 6월 3일부터 정부 후원 레터 제출 의무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4) 점수제(Points Test) 개편 논의의 구체화 (7월 본격 도입 조율 중)
  • 변경 상황: 예산안 통과 이후, 이민성이 발간한 점수제 개편 가이드라인의 수면 위 방향성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 주요 쟁점:
    • 호주 국내 학업 보너스 점수(5점) 및 유학 후 이민 패스웨이용 점수 축소/폐지 가능성이 매우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 싱글(독신) 점수와 더불어 '기술과 영어를 갖춘 배우자(Partner Skills)'에 대한 배점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 최저 의향서 제출 기준 점수를 현행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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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1일 이민뉴스레터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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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이민성 최근 뉴스 (Department of Home Affairs Latest News)
  • 영주권 총 쿼터 동결: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Federal Budget) 발표에 따라 연간 영주권 총 수용량은 기존과 동일한 185,000석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기술이민 집중 배정: 전체 쿼터의 약 70%에 달하는 132,240석이 기술이민(Skilled Stream)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 '비자 핑퐁' 근절 기조: 정부는 임시 체류자가 기술적 발전 없이 비자만 바꾸며 장기 체류하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호주 국내 체류자(Onshore) 중심의 고숙련 인력 선발을 최우선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현지 노동시장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강력한 질적 통제 의지입니다.
2) 이민법 변경 사항 (Immigration Law Amendments)
  • 점수제(Points Test) 고도화 개편: 연방 정부는 나이, 영어 능력, 학위 수준, 호주 내 실질 경력 배점을 재조정하는 고숙련 중심의 점수제 개편 로드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리스크 대비 필요: 단순 누적식 점수 계산에 의존하던 기존 이민 계획이 전격 수정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 선제적 스펙 관리 필수: 점수 삭감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어 성적(Competent 또는 Proficient 이상)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3) 주정부 190/491 비자 관련 뉴스 (State Nomination Visas)
  • 영주권 직결 비자(190) 포커스: 연방 정부의 기조에 맞춰 영주권으로 직결되는 190 비자의 비중을 다소 높이는 반면, 지방지역 임시 영주비자(491)는 소폭 완급 조절이 예상됩니다.
  • 심사 기준 차별화 및 까다로워진 문턱: 새 문호가 개방될 때 도시와 지방 간 선발 커트라인이 엄격해질 것입니다. 회계연도 전환기에는 의향서(EOI) 점수 1점이 당락을 가르는 만큼, 주정부별 우선순위 타겟 직업군(Priority Sectors)을 면밀히 매칭해야 합니다.
4) 직업군 변경 사항 (Skilled Occupation List Changes)핵심 우대 분야 (Priority Sectors)대비 전략 (Plan B)• 인프라 구축

• 청정에너지 혁신

• 보건 의료 (Healthcare)

• STEM 분야

• 전통 기술직 (Trades)
마케팅, 일반 행정 등 공급 과잉 직업군의 경우 리스트 개편 리스크 분산 필요. 자신의 학위·경력을 토대로 유사 직무(Alternative ANZSCO Occupations) 기술심사 다변화를 조속히 검토해야 합니다.5) 주정부 조건 변경 사항 (State Nomination Criteria Updates)
  • 기존 심사 기조 유지: 차기 회계연도 세부 지침 오픈 직전인 현재, 대대적인 공식 변경 요건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정착 진정성(Genuine Commitment)' 검증 강화: 최근 주요 주정부들은 신청자가 해당 지역 사회에 실제로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객관적 증빙 누적: 임대차 계약서, 급여 명세서(Payslips), 국세청 신고 내역 등을 평소에 촘촘히 관리하여 사소한 주소지 불일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거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6) 482 비자 관련 뉴스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7월 1일 기준 핵심 소득 임계치 연례 인덱스(Annual Indexation) 조정 확정
고용주 스폰서십(482) 및 186 ENS 영주권 전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법 개정 리스크입니다. CSIT(Core Skills Income Threshold) 및 SSIT(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 가이드라인 상향은 고용주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ATO) 연동 급여 및 연금(Superannuation) 납부의 적법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정공법만이 비자 취소 리스크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7) 비자 심사 기간 정보 및 업데이트 (Global Processing Times)
  • 심사 속도 양극화 뚜렷: 서류 검증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 작업으로 인해 심사 기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 'Decision-Ready (즉시 결정 가능)' 접수 전략 유효: 추가 서류 요청(RFI) 없이 단번에 승인을 받아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시점에 신원조회(Police Clearance)나 신체검사(Health Check) 결과가 미비하면 수개월 이상 밀릴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공증된 서류 조합으로 일괄 접수하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8) 부모 비자 / 파트너 비자 관련 뉴스 (Family Stream)
  • 연간 쿼터 유지: 가족 프로그램 총 쿼터는 약 52,460석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정되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나, 부모 및 기타 가족 비자는 보수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 관계의 진실성과 지속성(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입증: 단순 혼인 신고를 넘어 공동 자산, 재정적 결합도, 실질적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 금융 거래 내역, 지인 공증 진술서(Form 888) 등을 시계열 순서로 완벽하게 구성해야 장기 대기 중 발생할 이민성 압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9) 각 기술심사 기관들의 변경 사항 뉴스 (Skills Assessment Authorities)
  • TRA 프로세스 현대화 (7,510만 달러 투입):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TRA(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의 프로세스가 전면 개선됩니다. 또한 국내 임시 비자 소지자의 신속한 기술 인정을 위해 560만 달러를 추가 배정, 전기·배관 등 필수 기술직의 자격증 취득 연계 패스웨이를 강화합니다.
  • 경력 서류 사전 검증 철저: VETASSESS 등 전문직 심사 기관은 직무 기술서(ANZSCO) 상의 내용과 실제 경력의 일치 여부를 여전히 대단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사소한 직무 해석 오류로 영주권 로드맵 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C.I Migration
www.cimigration.com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주간 리포트는 호주 이민법의 일반적인 동향 및 공식 발표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자 진행 및 개인 맞춤형 타임라인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민법무사와의 일대일 전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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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ENS Income Threshold 상승

27/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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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평균임금이 4.6% 상승함에 따라 SID, ENS 비자에 적용되는 Income Thresholds 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1/07/2025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 Core Skills Income Thresholds: $73,150 ----> $76,515 로 상승
  • 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 $135,000 -----> $141,210 로 상승
  • TSMIT(S/C 494): $73,150 ------> $76,515 로 상승

1/7/2025 이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미네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 접수되는 노미네이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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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학생비자신청제한 - 1/7/2024

13/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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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신청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1/7/2024부터 호주내에서 학생비자신청시 아래비자소지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게 제한 됩니다.
해당 비자소지자는 호주밖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S/C 485(Temporary Graduate
  • S/C 600 (Visitor)
  • S/C 601 (ETA)
  • S/C 602(Medical Treatment)
  • S/C 651(eVisitor)
  • S/C 771(Transit)
  • S/C 988(Maritime Crew)
  • S/C 995(Diplomatic Temporary) - Primary Visa holder only
  • S/C 403(Temporary Work)-Domestic Worker(Diplomatic or Consular)
  • S/C 426 (Domestic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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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ENS 비자 - TSMIT  $73,150 1/7/2024부터

28/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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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24부터 TSMIT를 $70,000에서 $73,150로 상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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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뉴스 – Federal Budget 공지

20/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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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ederal Budget에서 공지된 이민관련 뉴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DHA 는 ATO의 income, employment data 를 통한 data-matching pilot를 사용해 이민자들 불법고용을 완화하기 위해 $1.9M 사용예정
  • 2024년 말부터 Global Talent Visa를 페지하고 National Innovation Visa 도입
  • 사업, 투자비자 폐지예정
  • S/C 482 TSS비자 2년경력조건을 1년으로 변경: 23/11/20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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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비자 변경 – 1/7/2024부터

3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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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Work Stream
Graduate Work Stream 은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나이는 35세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MLTSSL직업군에서 Associate degree,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졸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Degree 이상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경우 아래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비자기간은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Post-Study Work Stream은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나이는 35세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Bachelor degree(including honours) – 2년까지
  • Masters (courseworks and extended) - 2년까지
  • Masters (research) and doctoral degree(PhD) - 3년까지
 
Second Post-Study Work stream은 Second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으로 변경됩니다.
Replacement stream은 중단됩니다.

신청자 나이가 35세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졸업생비자이외 다른 비자신청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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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ncession Period 종료 – 25 Nov 2023부터

28/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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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ncession Period가 25 Nov 2023에 종료됨에 따라 몇가지 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비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고용주스폰서 비자
ENS, RSMS비자의 TRT Stream 신청시 COVID-19 기간의 reduced work 은 더이상 work experience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High Income earning 신청자의 나이면제도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 Feb 20220 – 14 Dec 2021기간동안 Legacy 457 소지자는 1 Jul 2024이전까지 나이면제로 ENS 신청이 가능합니다.

  • S/C 887 Skilled Regional Visa
COVID-19 기간 호주안, 밖에서 신청이 가능했었고, 보다 짧은 경력기간과 지방거주로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Concession Period 에 Eligible skilled provisional visa소지와 26 Feb 2024까지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호주안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졸업생비자
졸업생비자는 호주안에서 신청가능하게 되며, Subsequent entrant는 호주안, 밖에서 신청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자결정시에는 호주안, 밖에서 가능할수 있습니다.

  • 사업/투자비자
S/C 188 – Business Innovation Extension, S/C 888비자신청시 COVID-19 concession을 받기 위해서는 26 Feb 2024이전에 비자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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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비자변경 및 Short Term 직업군 ENS 비자신청-25/11/2023부터

6/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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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은 TSS 비자에서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TRT) stream ENS 비자 신청시 기존 MTLSSL 직업군 뿐만아니라
Short-term, Labour Agreement stream도 가능하게 만들예정이며 25/11/2023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25/11/2023년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이번 변경으로 영주비자승인숫자가 올라가더라도,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SS비자변경
  • Short term stream TSS비자신청은 호주내에서 2회이상신청할수 없는 제한을 제거해서 추가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RT Stream ENS & RSMS 비자신청
  • 고용주는 Medium-Long Term, Short-term, Labour Agreement 의 TSS 비자소지자들에게 TRT Stream으로 ENS 노미네이션 가능합니다. 신청자는TSS 비자를 지난 3년중 최소 2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RSMS비자신청은 transitional 457/482비자소지자만 가능합니다.
  • TRT Stream 직업군은 ANZSCO 직업군리스트에 있어야 하며, ENS신청자는 TSS비자신청시 노미네이션한 직업군에서 일해야 합니다.
  • TSS비자소지자는 스폰서업체에서 지난 3년중 2년동안 일해야 합니다.
  • Medical practitioner applicant는 지방에서 일하며 high income earnings 일 경우 나이면제 가능
  • COVID-19 관련 나이 면제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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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직업군 리스트(SOL) 변경

25/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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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직업군 리스트 변경(17 Sep 2023 이후부터 적용)

STSOL 에서 MLTSSL 로 포함된 직업군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ANZSCO code 139911);
dancer or choreographer (ANZSCO code 211112);
music director (ANZSCO code 211212);
artistic director (ANZSCO code 212111);
tennis coach (ANZSCO code 452316); and
footballer (ANZSCO code 452411).
 
새로운 MLTSSL 직업군
telecommunications network planner (ANZSCO code 313213); and
 pressure welder (ANZSCO code 322312).
 
새로운 STSOL 직업군
visual arts and crafts professionals (nec) (ANZSCO code 211499);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mechanic (ANZSCO code 323215);
 watch and clock maker and repairer (ANZSCO code 323316);
 chemical plant operator (ANZSCO code 399211); and
 library technician (ANZSCO code 399312).
 
 
STSOL에서 ROL로 포함된 직업군
aquaculture farmer (ANZSCO code 121111);
cotton grower (ANZSCO code 121211);
fruit or nut grower (ANZSCO code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ANZSCO code 121214);
mixed crop farmer (ANZSCO code 121216);
sugar cane grower (ANZSCO code 121217);
crop farmers (nec) (ANZSCO code 121299);
beef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2);
dairy cattle farmer (ANZSCO code 121313);
 mixe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317);
 pig farmer (ANZSCO code 121318);
 sheep farmer (ANZSCO code 121322);
 livestock farmers (nec) (ANZSCO code 121399);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ANZSCO code 121411);
dentist (ANZSCO code 252312); and
anaesthetist (ANZSCO code 253211).
 
새로운 ROL 직업군
deer farmer (ANZSCO code 121314); and
goat farmer (ANZSCO code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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