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CI Migration | 호주 영주권, 호주 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이민, 졸업생비자, ENS&#48708
호주이민 C.I Migration, 호주이민법무사, MARN 0530449  
Phone +61 402 886 358,  ​[email protected]
  • Home
    • 회사소개
    • 사업제휴, 시드니사무실임대
  • 이민뉴스
  • 비자종류
    • TSS 비자
    • 408 팬데믹비자
    • 고용주지명ENS
    • 지방지역고용주RSMS
    • 지방고용주스폰서-494 비자
    • 지방기술이민-S/C 491비자 >
      • NSW 주정부조건
      • Victoria 주정부조건
      • QLD 주정부조건
    • 지방기술영주비자 - S/C 191
    • 졸업생비자 485
    • 기술이민점수표 >
      • 기술심사
    • 지방지역기술이민 S/C 489
    • DAMA >
      • NT DAMA
      • FNQ DAMA
      • SA DAMA
      • GSC DAMA-VIC
    • 파트너,부모비자
    • S/C188 사업이민
    • S/C188 투자이민 >
      • S/C188 투자이민
      • S/C188 SIV투자이민
      • S/C188 PIV투자이민
    • S/C 888 영주사업이민 >
      • S/C 888 영주사업이민
      • S/C 888 영주투자이민
  • 시민권,RRV,워홀
  • 상담방법
    • 이메일상담
    • 방문|화상상담
    • 전화|카톡채팅
    • 결제방법
  • 최근비자승인

노부모비자(S/C 804) 신청후 브리징비자상태에서 일, 공부 가능

28/3/2023

0 Comments

 
호주내 비자신청시 브리징비자 A, B를 받을 경우 비자조건이 없는 비자신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추가된 비자신청으로는
아래 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자조건이 없다는 의미는 일,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아래 비자접수후 관광비자가 끝나고 나서 브리징비자가 발효가 되면 일, 공부 제약없게 됩니다.

아래 비자에서 파트너, 부모초청은 이전부터 가능했으며, 눈에 띄는 것은 S/C 804 (Aged parent) 비자 입니다.
거의 35-50년 심사기간동안 노부모비자를 신청후 호주내에서 일이 가능한 것은 신청자에게 큰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edicare는 여전히 안됩니다.

  • S/C 801(Partner)
  • S/C 804(Aged Parent)
  • S/C 820 (Partner)
  • S/C 864 (Contributory Aged Parent)
  • S/C 884 (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졸업생비자 2년 추가연장 – 2023년 7월1일부터

13/3/2023

0 Comments

 
졸업생비자 추가 2년 연장은 Post Study Stream 중에서 특정 Qualification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은 Eligible Qualification List(EQL) 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alification에 해당되는 CRICOS 과정 mapping은 2023년 7월1일이전에 자세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EQL에 나와 있는 분야는 Medical, Nursing, Dentistry, Veterinarian, Medical Imaging, Radiologist, Psychologist, Recovery Therapist, Optometrist, Pharmacist, Teacher, Engineer, ICT, Agriculture, Food Technologist 입니다.

Qualification이 Bachelor인 경우는 2년에서 4년, Master 인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 비자가 가능합니다.

PhD 과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총 6년 비자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Qualification으로 졸업생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list_of_eligible_occupations_and_qualifications.pdf
File Size: 323 kb
File Type: pdf
Download File

0 Comments

학생비자 노동시간 48시간 - 2023년 7월1일부터

13/3/2023

0 Comments

 
학생비자 소지자의 풀타임 노동가능은 2023년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그이후부터는 2주에 48시간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비자조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 Comments

졸업생비자소지자 2년 코비드 비자 신청가능

13/3/2023

0 Comments

 
졸업생비자소지자중 Replacement Visa 신청조건이 안될 경우(대개는 팬데믹기간동안 호주내 체류한 경우)  
2년 코비드비자(S/C 408 – Pandemic Event)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졸업생 Replacement 비자 신청자격이 안되며
  • 1 Sep 2022 – 1 Jul 2023 사이 졸업생비자 소지자였거나 소지자인 경우
  • 졸업생비자 만료 90이전 또는 만료후 28일안에 신청가능
  • 호주에서 고용되어 있거나 Job Offer 있는 경우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0 Comments

2022-2023 휴일공지

29/12/2022

0 Comments

 
 2023년 1월9일부터 업무시작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0 Comments

호주내 신청 일부 임시비자 신체검사 면제 – 18/10/2022 부터

20/10/2022

0 Comments

 
호주내에서 신청한 일부 임시비자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비자결정을 보다 빨리 진행하기위한 조치로 한시적입니다. 해당 임시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신체검사를 마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며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BUPA 에서 신체검사 취소 안내문을 받게 될것입니다.
  • 401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 403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 405 Investor Retirement
  • 407 Training
  • 408 Temporary Activity
  • 410 Retirement
  • 417 and 462 Working Holiday
  • 461 New Zealand Citizen Family Relationship (Temporary)
  • 476 Skilled - Recognised Graduate
  •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485 Temporary Graduate
  • 500 Students
  • 590 Student Guardian
  • 600 Visitor
  •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995 Diplomatic (Temporary) 


그렇지만 아래 해당되는 경우 신체검사 요구됩니다.
  • have applied for a medical treatment, temporary protection or a provisional visa
  • expect to incur medical costs or require medical treatment
  • intend to work as (or study to be) a doctor, dentist, nurse or paramedic
  • will enter a hospital, aged or disability care facility (if higher tuberculosis risk)
  • are pregnant and intending to have the baby in Australia
  • will work or train at an Australian childcare centre
  • are aged over 75 years (if applying for a visitor visa)
  • have had previous household contact with tuberculosis or
  • are requested to do so by the Department.
0 Comments

NSW 주정부 S/C 190 Nomination 조건 – 2022년 9월7일부터

8/9/2022

0 Comments

 
NSW 주정부 190비자 노미네이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청조건들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부 직업군리스트는 ANZSCO의 Unit Group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이민성 직업군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각 직업군별로 요구되는 최소 점수와 경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NSW 주에서 거주기간: 신청당시도 거주해야 하며 최소 6개월이상 거주증명
  • Offshore 신청자인 경우: 신청당시 Offshore에 거주하고 최소 3개월이상 거주증명
  • NSW 이외 지역거주시 신청불가
  • 경력은 최소 20hr per week을 말하며 Skilled 된 이후 경력만 인정
nsw_skills_lists_nsw_government_sc_190_from_20220907.pdf
File Size: 49 kb
File Type: pdf
Download File

0 Comments

NSW 주정부 S/C 491 노미네이션 조건- 2022년 9월7일부터

8/9/2022

0 Comments

 
해당조건은 491비자 섹션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SW 주정부조건
0 Comments

S/C 485 Replacement Stream 신청가능

11/7/2022

0 Comments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S/C 485 Replacement Stream시 에러가 난게 복구되었습니다.

신청대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457/TSS 에서 ENS 신청조건 완화 – 2022년 7월1일부터

7/7/2022

1 Comment

 
457/TSS비자에서 ENS 비자로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이외 2022년 7월1일부터 2년기간동안
다른 457/TSS 그룹에 대해 영주비자 신청 완화조건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민뉴스로 이전에 알려드렸지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러한 조건완화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1. TSS Short Term Stream에서 ENS 신청
  • 2020년 2월1일 – 2021년 12월14일 사이 최소 1년동안 호주에 체류하고
  • ENS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TRT) stream으로 신청시 short term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2년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지므로 사실상 TSS 비자 Short Term을 이미 받고 1년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비자 소지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Legacy 457 비자소지자 ENS 나이 조건완화
  • Legacy 457 소지자는 2017년 4월18일 이후 457비자를 소지하고
  • 2020년 2월1일 – 2021년 12월14일 사이 최소 1년동안 호주에 체류하고
  • ENS TRT stream으로 신청하게 되면
  • 이 경우 ENS 신청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Comment
<<Previous

오시는길

법적책임면책(Disclaimer)


본 사이트의 내용은 호주이민법의 일반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이며 사이트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t is our duty to give consumer guide and Code of Conduct

연락처

Level 21, ​233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Phone: 61 402 886 358
카카오채널 아이디: CIMIGRATION
Email: [email protected]

Office Hour(호주시드니시간)

Mon-Fri, 10am - 6pm
방문상담은 24hr이전에 예약필수
https://cimigration.setmore.com/
Picture